네, 회사에서 전세대출 이자를 일부 보전받는 경우에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회사를 통해 이자를 보전받는 경우에도, 실제 본인이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전받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제 가능 금액은 상환 증빙 서류와 회사 지원 내역을 확인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