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8. 29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발행 대상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정보를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발급은 불법입니다.
주의깊게 발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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