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발급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