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자녀의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연말정산 시 장애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결론: 장애인 자녀의 경우,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장애인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3. 소득 요건: 장애인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예상 기간 동안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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