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발생하는 임금 미지급이 차별 대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미지급이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와의 비교: 임금 미지급이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근로자들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특정 근로자에게만 임금 지급이 누락되었다면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의 부재: 임금 미지급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근로자의 계약 형태(기간제, 정규직 등)만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성과, 근속 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임금 차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금 미지급이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근로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임금의 세부 항목별 또는 범주별로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