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장의 건물 부속 설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설비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건물과 함께 회계처리되는 부속 설비(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는 건축물의 내용연수(일반적으로 40년, 구조 및 용도에 따라 다름)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속 설비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건축물의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만약 부속 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별도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건물과 함께 처리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