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9.
2025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사망일 이후 자료 제공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사망한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로 거주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소득금액 증명원 등: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타 소득공제 증빙 서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관련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부양가족 자료 입력' 또는 '추가 제출 서류' 항목에서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회사 제출: 회사에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회사 담당자가 정확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주의사항:
사망일이 연말정산 신고 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 사망일 전날까지의 소득 및 지출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접근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추가 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