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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월 60시간 근무 시 4대보험 적용 여부 알려주세요.

    2026. 1. 19.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으로 월 60시간 근무 시 4대보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평균 급여가 76만 2천원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65세 미만인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거:

    1.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근무 시간 및 급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국민연금: 60세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3. 고용보험: 65세 미만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신규 가입 시에는 의무가 없으나, 기존 가입자는 계속 납부 가능합니다.
    4.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필수가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 공익형(사회활동 지원형) 일자리는 근로시간이 짧고 급여가 복지성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시장형·취업알선형 일자리는 일반 근로계약 형태이므로 4대보험 전부 가입이 원칙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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