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여부

    2026. 1. 19.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시 반드시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오히려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각종 공제(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지만,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이보다 더 적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2. 비과세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월세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중도 퇴사 후 재취업: 연말정산 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액 차이가 발생하여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낮은 경우: 총급여액이 낮으면 근로소득공제액이 커져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듭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여부만으로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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