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후 자진 말소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후 자진 말소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 말소 시 불이익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자진 말소 신청 시점에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임차인의 동의: 자진 말소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양도 시점: 자진 말소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말소하거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말소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지되는 유형이 아닌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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