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분양 받은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6. 1. 19.

    할인 분양받은 금액 자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할인 분양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할인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 양도차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 과정에서 할인 금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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