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에 대해 설명해줘

    2026. 1. 19.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세금 납부 및 공제 방식을 간소화하고, 일반과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음식점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한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간이과세자 전체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됩니다.

    대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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