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가 되기 전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2026. 1. 19.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주택자가 되기 전, 즉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2.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소득공제 대상 주택 요건: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제 금액 및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금융기관 간 정산 방식으로 처리되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 대출 시점은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자금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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