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이신 장모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이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장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금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 자격 유지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제출 서류: 인적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모님과의 가족관계 증명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와 장모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수급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