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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1주택 세대주 역시 특정 요건(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때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실제 거주 요건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1. 무주택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택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 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시 10년 이상 포함)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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