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교육기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연말정산 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경우)
    4. 위와 유사한 성격의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이러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 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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