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은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총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거: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도 이에 포함됩니다.
국외 금융소득: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 납부 세액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