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부가가치세(부가세)에서 직접 공제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와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3.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부가가치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