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K-패스 교통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K-패스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것과 별개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K-패스 환급금으로 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한도 300만원이 적용되어 총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에는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한도 200만원이 더해져 총 4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재 40%에서 80%까지 상향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