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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자금소득공제 시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19.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주택과 차입금 명의가 본인 것이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세대원 공제 요건: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등)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인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공제받을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하며,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 주택 보유 현황: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취득 및 차입 요건: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차입 시점에 따라 다름)여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 세대주 여부, 차입금 명의자 및 주택 소유권 등기 현황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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