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자금소득공제 시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19.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주택과 차입금 명의가 본인 것이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세대원 공제 요건: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등)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인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공제받을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하며,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 현황: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및 차입 요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차입 시점에 따라 다름)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 세대주 여부, 차입금 명의자 및 주택 소유권 등기 현황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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