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만을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차량이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따라서 출퇴근만을 위한 차량 이용 비용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