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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만 하는 경우에도 차량유지비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9.

    출퇴근만을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차량이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1. 차량 소유 또는 임차: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2. 직접 운전: 종업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3. 업무 사용: 시내 출장 등 업무 수행에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4. 실비 변상적 성격: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만을 위한 차량 이용 비용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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