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취업하기 전 본인 명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부모님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9.
네, 성인 자녀가 취업하기 전 본인 명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취업 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취업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계: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본인 부담: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각자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동일한 요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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