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국민연금 납부 관련 정보 알려줘
2026. 1. 19.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조건:
- 연령 및 소득 요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약 416만 원)를 적용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란?
과세 대상 연금액은 한 해 동안 받은 연금액 전액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 기간에 따른 노령연금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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