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간 채무 면제 시 세무 처리 방법

    2026. 1. 19.

    특수관계법인 간 채무 면제 시 세무 처리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법인과 채무를 면제받는 법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 면제 법인 (채권자): 채무를 면제해 주는 법인은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 면제액은 손금불산입되며, 소득 처분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채무 면제받는 법인 (채무자): 채무를 면제받는 법인은 채무 면제액만큼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 감소액은 수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과세 문제: 만약 채무 면제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는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채무를 면제받는 법인이 누적 결손금이 있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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