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낙찰 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에서 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이러한 중과세율이 배제됩니다. 이는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처음 적용받았던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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