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동일한 날짜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일당에 대해 독립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합니다.
세금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 × 6%]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른 사업장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며, 각 사업장별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