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집계표에 제로페이 기재 관련 정보를 알려줘.

    2026. 1. 19.

    제로페이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 내역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판매(결제) 대행매출자료조회'를 통해 확인 후,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 중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매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시, 제로페이 매출은 '⑧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더존 프로그램에 입력할 경우, 거래처 등록은 '카드로', 구분은 '매출'로 설정하고 상세내역에 제로페이 가맹점 번호를 입력한 후, 부가세 입력에서 매출유형을 '카과'로 선택하고 거래처를 '제로페이'로 설정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항목에 '여'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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