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형태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거래 시점 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면세사업자임을 알리고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민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