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등으로 인해 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현재 직장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등록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준비: 퇴사한 전 직장에 연락하여 202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퇴사 시 받지 못했거나 요청 시에도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제출: 준비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만약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합산할 계획이라면, 종전 근무지 자료를 현재 직장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직 사이에 근무 공백이 있었던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