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을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계약자가 엄마이며 실 납입자가 아빠인 경우, 연말정산 혜택은 누가 받나요?
한부모 공제 서류 발급 시 자녀 앞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알려줘.
12월 19일에 신청한 경정청구는 언제쯤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