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20.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해당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납부하신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됩니다.
    2. 공제 금액: 상환하신 원리금(원금+이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한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대환대출: 대출을 갈아타신 경우에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최초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기간을 계산합니다.

    참고: 월세액 세액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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