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할 때,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20.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근로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이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공제는 서로 받을 수 없으며,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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