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모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장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함께 거주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장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모님께서 다른 가족으로부터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모님께서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공제 한도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