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육료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인가 또는 등록된 기관에 납부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정식 등록 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활동비, 보육비용, 급식비, 간식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현장학습비, 차량비, 원복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을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교육비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