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a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발급받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a 직장의 재직 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026. 1. 20.

    전 직장(A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대체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A 직장의 재직 기간 포함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대체 방법

    •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해의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위 방법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구하지 못했다면, 현 직장에서의 소득만 연말정산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A 직장 재직 기간 포함 여부

    중도 입사자의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1월부터 12월 전체 기간을 선택하여 전 직장(A 직장)의 재직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이 합산되어 정확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 재직 기간만 선택하여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전 직장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이 중복되거나 소득 누락으로 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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