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4명, 사내이사 1명(무보수), 대표 1명(무보수)인 경우 종업원 수는 몇 명인가요?
2026. 1. 20.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종업원 4명, 사내이사 1명(무보수), 대표 1명(무보수)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대표와 등기된 이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업원 수는 4명입니다.
근거:
-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사업주 본인, 대표이사, 등기된 임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되어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에는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만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주주인 임원 등은 제외됩니다. 비록 무보수라 할지라도 등기된 이사나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판례 및 행정해석: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나 등기 임원은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가 무보수이며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지휘·감독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이들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업원 4명에 대해 대표 1명과 사내이사 1명(무보수)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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