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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7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만 7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 150만원과 함께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고 경로우대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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