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 150만원과 함께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고 경로우대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생 자녀의 가족카드 사용분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나요?
업무분담지원금 수령 시 세금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부모님께 드린 용돈 계좌이체 내역이 증빙으로 충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