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생 자녀의 가족카드 사용분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6. 1. 20.

    성인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생 자녀의 가족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대학생 자녀가 성인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명의자 본인만이 해당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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