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복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세무상 별도의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작업복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고 통상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일반 의류에 가까운 정장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 또는 접대성 경비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부 복리후생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업복 구매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