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 입력 시 처리: 중복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부기한 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는,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유형을 '과세'로 선택하고 분개를 '혼합'으로 처리한 후, '적요, 거래처등 및 카드매출 입력' 팝업창에서 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분개를 '카드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활용: 홈택스에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여 카드 명세서와 거래처, 금액, 날짜를 기준으로 대조하여 중복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매출이 이중으로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