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납부 시 현금영수증 외 다른 증빙으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기숙사비 납부 시 현금영수증 외에 다른 증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적용되며, 기숙사비는 직접적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기숙사비 납부와 관련하여 장학금 등 다른 형태로 지원받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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