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는 대표이사의 4대 보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 조건 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수 변동 시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수 변동 시 보험료 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공단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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