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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서 지급액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0.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해당 식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

    •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이며, 현물 식사(사내 급식 등)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 이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식대 금액은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다면 연간 240만원은 총급여액에서 차감됩니다.

    2.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대:

    •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이거나,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 이 경우, 해당 식대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사항:

    •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 기준에 식사대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현물 식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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