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과세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임원이 법인 업무와 별개로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자체의 소득은 총수입금액(익금)에서 총지출금액(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