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소득세는 은행에서 과세이연되나요?

    2026. 1. 20.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과세이연계좌)으로 퇴직급여를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 해당 입금된 퇴직급여분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 전까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를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할 때 부과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노후 대비를 장려하고, 일시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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