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부의금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경조사 지원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금액이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직급별, 상황별 적정 금액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의금 지급 시에는 청첩장, 부고 알림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계좌 이체 시에는 적요란에 '직원 부의금' 등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비용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