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다른 지역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