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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1. 20.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율:

    1. 공제 대상자: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3. 주소 일치: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4.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
    5. 공제 한도: 월세 지급액은 연간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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