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역시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 신청서 작성: 사망한 신청자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신청인란에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정보, 변경 후 환급자란에는 상속인(며느리)의 정보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변경 신청서와 함께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가족 관계 증명 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경우, 피상속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환급금 500만원 초과 시): 지급받을 근로장려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표상속인 지정 서류 및 다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상속포기각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며느리가 대표상속인으로 지정되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