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업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슈퍼마켓 업종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사업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분계산 방법: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분)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여기서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의미하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확정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안분계산 생략 가능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사업 비율이 5% 미만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일 때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예정 사용면적 비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